상속세, 6개월 내 세무서에 신고해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협의분할 소유권 이전등기로 나뉜다.

▲ 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입양된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준비한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과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변호사,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상속결격자, 특별수익자, 상속포기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경우, 대습상속(代襲相續, 상속을 받을 사람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일) 등은 구비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인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만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협의분할은 상속재산을 협의로 분할해 각 상속인이 단독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상속에서 상속분의 계산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비율이 다르다. 고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해도 직계존속의 상속분보다 5할이 많다. 예를 들어 부친 사망 후 모친 및 3명 자녀의 상속분 계산은 1.5 : 1 : 1 : 1이다.

 ▲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준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제외)를 빼야 한다. 세율은 금액에 따라 차등 계산된다.

상속공제액을 활용하면 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상속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 공제만을 받아도 최소한 10억 원까지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이 금액에 미달하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4명을 둔 고인이 2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상속공제는 자녀 등의 일괄공제로 5억 원이 공제된다. 자녀 1인당 5억 원이 아니라 모든 자녀를 합해 5억 원이 일괄공제된다. 배우자 공제도 5억 원이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 2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등 10억 원을 공제한 잔액인 10억 원에서 세율 30%(누진공제 6,000만 원)를 적용하면 3억4,000만 원의 상속세가 산출되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5%를 공제한 잔액인 3억2,300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도움말=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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