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급여, 빚과 상관없는 상속인의 고유재산

▲ 국민연금 청구

연금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유족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이후에도 피상속인의 빛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곧바로 유족들이 받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은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다. 청구는 급여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며, 전국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①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했거나, 노령연금·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해 수급요건에 충족하면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이다. 단,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는 배우자이고,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녀, 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18세 미만 손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손자녀로 이어진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해져 매월 지급된다. 금액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다. △ 가입 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 기간 10~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 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이다. 기본연금액은 가입 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다.

② 반환일시금 :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대상자는 △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등이다. 반환일시금은 가입 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받는다.

③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이다.

▲ 상속 취득세, 등록세 납부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고서를 작성해 물건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내야 한다.

신고할 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立木, 토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 선박,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이다. 취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물건은 1가구 1주택,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다.

납부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구비서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협의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 자동차 소유권 이전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은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상속인 주민등록 관할 자동차 등록 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하면 된다. 기간 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속인이 많을 경우 상속을 원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포기서에 인감을 날인해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한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비치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에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을 첨부해 신청한다.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공정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될 수 있다. 신청인이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상속인 앞으로 가입된 의무(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하철 공채 또는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도움말=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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