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잔디·화단 등을 이용한 자연친화적 장사법

사람의 신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장사도 환경과 친화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 자연과 친화적으로 장사를 지내는 것을 자연장이라 한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무덤이 아닌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연장은 위생적이며 경제적이다. 육신은 없어지지만 또 하나의 자연의 생명체에 밑거름이 되어 새롭게 태어남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자연장 제도는 2008년 장사법 개정 때 친환경적 대안으로 도입하게 됐다. 매장보다 화장을 권장하기 위해 2001년 시행된 장사법에서 봉안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완화해 적극 권장했다. 그러나 과도한 석물 사용과 대형화로 인해 묘지보다 더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자연장 제도를 만들게 됐다.

국토잠식의 폐해가 큰 기존의 장법을 대신할 자연장은 환경 친화적이고 선진국형 장법으로 공간 활용성 등 다른 장법에 비해 우수하다. 자연장은 최소한 설비 이외에 인위적인 상징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개인적인 표식이나 상징물은 자연장지에 둘 수 없다.

자연장을 하는 유족은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고,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해야 한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유골함을 묻되 용기는 법령에 정한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자연장은 잔디, 화단, 수목장,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에 안장한다. 자연장의 대표적인 종류는 수목장(樹木葬)이다. 이는 시신을 화장해 골분을 나무 밑에 묻는 장묘 방식으로 울타리나 비석 등 인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 기념한다.

유골을 잔디밭, 또는 바다에 뿌리거나 삶과 연관된 집이나 학교의 정원에 뿌려 장례를 지내는 방법도 있다.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 의미 있는 묘원을 만들어 유골을 뿌리는 방법과 공원묘원 등에 대리석으로 벤치를 만들어 그 속에 유골함을 넣고 이름을 새겨 개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기도 한다. 기독교 장례문화에서는 기도원 등에 추모의 숲을 만들어 자연장으로 유골을 뿌린다.

시신을 땅에 묻는다는 점은 자연장과 전통적 매장이 비슷하지만 포름알데히드가 들어 있는 약품 따위로 시신을 방부 처리하지 않는다. 돌을 깎아 만든 비석 대신 기념으로 나무를 심기도 한다.

산골(散骨, 화장한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지정된 장소나 산・강・바다 등에 뿌리는 것)하거나 해양장(海洋葬) 등도 시행되고 있지만, 산골 또는 해양장 등에 대한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산골이나 해양장 등은 간편해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나중 고인을 추모해야 할 때 장소가 없어 난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 사용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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