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유산 파악

지난해 8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사이트인 ‘정부 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체납·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소관 기관을 방문해 일일이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 시행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에게 바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시기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다.

▲ 신청 자격 :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의 대리인이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으면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다. 제1·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할 수 있다.

▲ 신청 방법 및 조회 내역 :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된다. 조회는 접수일 기준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금융, 채권과 채무이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 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 유무, 상조회사 가입 유무를 알려준다. 금융,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 연금 등을 알 수 있다.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결손·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등도 알려준다.

*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 처리 기간 : 국세·금융내역·연금은 20일, 자동차는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온라인 신청 시에는 7일 이내), 토지·지방세는 7일, 금융내역·국세·(국민·공무원·사학)연금 조회는 20일 이내.

▲ 확인 방법 : 신청 시 선택한 방법(문자·우편·방문수령)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토지·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자동차는 문서(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구술로도 가능),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문자, 금융내역(금융감독원, www.fss.or.kr),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제출 서류

o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증빙서류

o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o 대리인이 신청 시

- 사망자 재산조회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도움말=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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