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1개 시군에서 5만~100만 원 지급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한 장례지원을 해주고 있다. 화장장려금과 장사시설 이용감면, 기타 지원 등이 그것이다.
장례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싶으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한국장례문화진흥원(http://www.kfcpi.or.kr),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의 사이트를 방문해 지원 부분을 찾아보면 된다.
26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81개 시군에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시신 화장지원 52건, 일반시신+개장유골 화장지원 27건, 개장유골 화장 2건 등 모두 81건이다.
지자체는 5만~100만 원 등 다양하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 해당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으면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료를 지급한다. 보통 화장시설이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이 이용료를 감면받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이 많다.
화장장려금은 사망자의 거주 기간이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보통 6개월~1년 이상 살고 있는 주민을 위주로 지급한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해당 자치단체별로 장례지원 제도를 취합, 분석하고 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출연 기관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정책기획부 정혁인 부장은 “지자체별로 각종 장례지원 정책을 받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며 “자료를 취합 정리한 뒤 책자로 만들어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배포해 주민들이 향후 장례를 치르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별 화장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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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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