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가 한정승인보다 처리 더 간결

상속 포기는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며, 청구기한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3개월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경우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청구 서류는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폐쇄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 포기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한정승인 심판청구는 상속재산 목록을 추가로 내야 한다.

▲ 상속 포기

고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이다. 상속 포기 신고는 고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연락이 끊겨 사망 사실을 모르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사망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 포기는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며, 특정 재산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상속 포기가 한정승인보다 더 간명한 처리방법이다.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와도 상속을 포기했다는 답변서를 내면 청구가 기각된다. 문제는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내려간다는 점이다. 다음 순위 상속인도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법원의 상속 포기 수리 결정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의사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는 있다. 신청만 하고 수리되기 전이면 취하 또는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재산이 있는 만큼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된다.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채를 책임지면 된다. 부채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때 좋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재산만 갚으면 되고, 재산이 많으면 부채를 갚고 남는 재산을 가질 수 있으므로 상속 포기보다 유리하다. 또한 선순위자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취득세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단점이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경매로 매각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고서는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도움말=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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