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정된 국립묘지법에 따라 운영
어떤 사람이 국립묘지에 안치될 수 있을까? 전직 대통령이나 국가를 위해 공을 세웠거나 희생한 공직자 등이 대상이다. 2006년 1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립묘지 안치 대상자는 법으로 정해졌다. 국가가 법률로 관리하기 위해 국립묘지 설치 운영 법률을 만든 것이다.
국립묘지는 처음에는 전사(戰死)한 사람들을 위해 군대에서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확대돼 군인뿐 아니라 공무원, 심지어 외국인까지 안치할 수 있게 됐다.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 기간은 60년이다.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안장 기간은 사망일부터 시작된다. 그렇지만 유족들은 벌써부터 이장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60년을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6년 1월에 제정됐다. 이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망한 사람들은 소급 대상이 아니다. 2066년까지는 강제 이장 우려가 없다. 배우자와 합장하는 경우에는 합장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장 기한이 60년을 넘길 수도 있다.
국립묘지는 현충원과 호국원이 있으며, 국립묘지에 안장할 때에는 반드시 유골을 화장해 분골 처리한 후 모셔야 한다. 유골이 없는 경우는 위패봉안을 할 수 있다.
봉안시설의 형태는 봉안묘, 봉안당, 실내 봉안당으로 나뉜다. 봉안묘는 화장한 유골을 땅에 묻고 비석을 건립하는 형태(대전 현충원)이다. 봉안당은 야외에 벽과 담의 형태로 된 시설로 이천·산청 호국원이 있다. 실내 봉안당은 실내 납골당 형태로 서울 현충원과 영천·임실 호국원이 있다.
안장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안장(영정봉안 포함), 합장 또는 이장(移葬)을 하려면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먼저 인터넷(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http://www.ncms.go.kr)으로 신청(배우자 동시 합장 및 미래 합장 선택 가능)하고 사망진단서 1부를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이후 해당 국립묘지에서 신원조회 등 안장 여부 확인 후 발인일 이내 안장 대상 여부를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폰으로 결과를 통지해준다. 유족들은 안장 당일 화장증명서 1부와 사진(3*4cm) 1매(명패 제작용)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안장 대상자가 생존 당시에 병적 이상(탈영, 징계, 전역기록 이상 등)또는 금고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안장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삼일장을 치르는 데 무리 없도록 안장 승인을 하고 있으며, 승인 이후 안장 희망일과 시간은 국립묘지 측과 협의하면 된다.
한편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유족들이 늘면서 국립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립묘지가 들어서려는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고 하고 있어 건립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안장 공간이 갈수록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도움말=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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