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현충원, 민주화 유공자는 4·19 묘지 등에 안치

국립묘지는 대표적으로 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이 있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을 모신 국립묘지는 서울 수유동 4·19묘지, 광주 5·18 묘지, 마산 3·15 묘지가 있다. 경북 영천과 전북 임실, 경기 이천의 ‘호국원(군경 묘역)’은 2006년 1월 30일부터 국립묘지로 승격됐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또한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 합장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는 공적에 따라 달라진다. 묘지별 안장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서울 현충원 및 대전 현충원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전사했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사망해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했다고 인정해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 포함)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국립4·19민주묘지 및 국립3·15민주묘지

∙4·19혁명 사망자와 4·19혁명 부상자 또는 4·19혁명 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 국립5·18민주묘지

∙5·18민주화운동 사망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또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 국립호국원

∙국가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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