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문화·유산상속 등 장례 관련해 보도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의 증가, 1인 가구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고독사 등 잘 죽는 문제, 웰다잉(Well-Dying)이 갈수록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다. 행복한 죽음, 웰다잉은 결국 잘 사는 것, 웰빙(well-being)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웰빙과 웰다잉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만 간다.

그러나 웰다잉, 웰빙 못지않게 장례도 중요하다. 한 사람의 마지막 예식이기 때문이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려는 경향이 많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의 경우 수많은 조화가 즐비하게 놓여 있고, 장례 규모도 꽤 크다.

다른 나라 사례이기는 하지만 중국과 대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조문객을 늘리기 위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스트리퍼를 동원해 불법 공연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장례식의 규모가 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준다는 중화권 통념 때문이다. 더 많은 조문객이 올수록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 고인의 넋을 달랬다고 생각하는 장례문화도 한몫하고 있다.

장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상술 또한 극성이다. 상조회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상조서비스는 1982년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307개까지 불어났다. 지금은 200개 이하로 떨어졌다.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도 400여만 명이 넘었으며, 이들이 낸 상조회비(선수금)도 5조 원에 육박한다. 물론 미리 상조회비를 받지 않는 상조회사도 있다.

상조회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선불제 상조와 후불제 상조다.

선불제 상조는 매달 일정하게 돈을 내는 방식이고, 후불제 상조는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장례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불제 상조회사 상당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 업체에 이를 정도며, 폐업도 크게 늘어 상조회비 피해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상조회사를 고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상조회사 부도시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도 문제점이다. 상조회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도 등으로 적금처럼 매달 넣은 상조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본보에서는 올바른 상조회사 선택 및 바람직한 장례문화 그리고 장례 후 유족들이 해야 하는 행정절차 및 유산상속 등 장례와 관련한 사안을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장례지도사(장례 마이스터) 등의 도움을 받아 시리즈로 내보낼 계획이다.

<도움말=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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