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화장·자연장 중 한 가지 선택
장례를 치르게 되면 우선 매장, 또는 화장, 자연장 중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장례의 방법에 따라 상조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조회사 선정 이전에 이를 정하는 것이 장례 진행에도 좋다. 고인의 마지막 안식처가 장지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것인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종교적 이유로 화장을 꺼리는 유족은 매장을 선호한다.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도 시신에 해당된다.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한다. 매장을 하면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된다.
공설묘지는 고인 또는 유족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안장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사용할 수 있다. 공설묘지 또는 법인묘지에 매장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매장신고 대행이 가능하다. 공설묘지는 사설묘지에 비해 사용료 등이 저렴하나 거주기간 등 자격 제한이 있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와 집단묘지(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로 나뉜다. 개인묘지는 법령 상 설치 제한 지역이 아닌 지역에 매장한 후 30일 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매장신고와 분묘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사망신고 시 매장신고 및 묘지설치 신고를 함께 하면 편리하다. 묘지 면적은 30㎡ 이내로 해야 한다. 집단묘지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설치한 집단묘지에 매장한 후 30일 내에 매장신고 및 분묘 설치 신고해야 한다.
2016년 ‘한시적 매장제도’의 도입으로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분묘의 설치 허용 기간은 기본이 30년이며, 30년씩 1회 연장 허용이 된다. 합장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면 연고자가 기간 만료 이후 4개월 이내에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해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 등의 처리는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개장 절차에 따라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은 화장 및 봉안해야 한다.
<도움말=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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