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률 20년 새 4배 증가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장례 방법 중 화장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 인도는 석가모니가 출생하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전통적인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택했다. 무더운 지방이어서 시신이 쉽게 부패할 뿐만 아니라 매장할 경우 전염병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분의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두 화장을 했다.
불교에서도 화장을 정식 장례법으로 선택하고 있다. 흙·물·불·바람 4대 원소로 육신이 구성돼 영혼이 떠난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순리라고 불교에서는 믿고 있다. 화장이란 육신을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본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행위라고 해석한다. 불교의 근본 사상은 무아(無我), 즉 나라는 존재가 원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육신에 집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화장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불교 가르침과 전통 때문에 화장은 불교식 장례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처럼 종교적 이유도 있지만, 화장의 편리함 때문에 화장률(火葬率)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전국 화장률은 82.7%였다. 이는 2015년 화장률 80.8%보다 1.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1994년 화장률 20.5%에 비하면 4배가 뛴 것이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시설은 59개소이고, 화장로는 346개다. 이는 지난해 사망자수와 화장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하지만 서울, 부산, 경기 등은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시설이 부족하다.
매장과 마찬가지로 화장도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다. 사찰 경내의 다비의식 등 법에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이 허용된다. 화장을 하려면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신을 화장하기로 결정했다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사이트(www.ehaneul.go.kr)에 접속해 예약을 해야 한다. 화장을 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이나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휴대전화 등을 넣어서는 안 된다.
화장한 유골 안치 방법은 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자연장, 기타 등으로 나뉜다. 봉안시설은 납골시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선 봉안시설 안치(공설 또는 사설) 방법은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등에 앉히는 방식이다. 봉안은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봉안묘는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이고, 봉안당은 건축물인 봉안시설이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과 담 또는 벽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인 봉안담도 있다.
화장을 한 뒤 봉안당을 이용할 때 공설과 사설 비용에 차이가 크다. 공설 장사시설 이용비용은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해당 지역 시민이 이용하면 15년 안치 기준으로 15만~45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는다. 보통 15년 기준으로 2번 연장이 가능해 45년 정도 봉안당을 이용할 수 있다. 관리비는 매 5년마다 10만 원 정도 씩을 내야 한다.
그러나 사설 봉안시설 이용비용은 공설에 비해 훨씬 비싸다. 위치에 따라 1기당 100만~500만 원을 받는다. 따라서 화장과 함께 공설 장사시설의 봉안 수요는 꾸준히 늘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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