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부도·폐업 시 납입금 보장 안 돼 주의
임종 후 장례를 치르려면 장례식장 또는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물론 집에서 동네 지인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거의 사라졌다. 유족들이나 조문객들 모두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문 장례식장 또는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병원에서 사망하면 보통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조서비스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할 때도 있다. 그러나 장례용품 등 상조 서비스를 다른 곳과 꼼꼼히 비교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보통은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상조 서비스는 따로 상조회사에 연락해 받는 경우가 많다.
2016년 1월 29일부터 시설 사용료 및 용품 가격을 공개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다. 사전에 청구되는 장례서비스 항목을 확인하고 비용을 꼼꼼히 비교·선택해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
상조 서비스는 크게 선불식과 후불식으로 나뉜다. 말 그대로 장례를 치를 때 장례비용을 먼저 납부하느냐, 나중에 납부하느냐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보통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선불식을 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착각해, 상조 납입금을 일정 금액만 내면 장례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전체 금액에서 이전에 냈던 금액을 뺀 나머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10년 간 월납 3만원(총 360만원)으로 계약했지만 1년 납입 후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년 간 낸 36만원을 뺀 324만원은 장례 때 일시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일부 선불식 상조회사의 부도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상조회사가 도산, 폐업 시에는 최대 납입금액의 50%만 환급이 가능하다. 중간 해약 시에도 총 납입금 중 납입 회차에 따라 환급률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거의 원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당초 약속했던 것과 달리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보통 상중(喪中)에는 다툼이 싫어 상조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유족들은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 하지만, 상조회사가 약관대로 서비스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불식은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장례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고인이 사망했을 때 금액에 맞는 장례비용을 선정하면 그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이 때문에 유족들과 상조회사가 얼굴을 붉힐 이유도 없다. 또한 미리 상조 납입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부도로 인한 피해를 받을 염려도 없다. 후불식 상조회사는 부도 등에 대한 염려가 없고, 미리 상조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도움말=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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