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신고서 늦게 작성하면 장례절차 차질
임종 직후 장례식장 또는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고를 알리고 화장(火葬)할 경우 화장신고서를 신속하게 작성해야 한다.
요즘 삼일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인이 밤에 사망했을 때는 빨리 지인들에게 알려야 장례식장에 찾아올 수 있다. 부고 알림은 보통 부고문자 발송한 곳에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상조회사를 선택했다면 그곳에 부탁을 해도 된다. 요즘은 SNS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페이스북이나 단체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에 올려놓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부고 알림과 함께 임종 직후 곧바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장례의 방식이다. 매장(埋葬) 또는 화장을 할 것인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 매장을 하려는 유족들은 대부분 선산이 있는 경우다.
고인의 시신을 화장하려면 미리 화장신고서를 작성해 화장 일정을 신속히 잡아야 한다. 장례 방법 중 요즘 화장을 선택하는 유족들이 크게 늘면서 화장장의 일정과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늦게 화장신고서를 작성하면 발인 시간도 늦어지고 장례절차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화장은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보고 작성하면 된다. 화장신고서 작성은 유가족이 하지만 상조회사의 장례지도사 또는 장례식장 관계자의 도움을 받으면 더 쉽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고인의 주소지를 관할(6개월 이상 거주)로 하고 있는 화장장을 이용해야 한다. 관내 화장장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시도 등 관외지역 화장장을 사용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아진다. 관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보통 10만 원 안팎이면 되는데, 관외 지역 화장장은 10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관외 지역 고인의 화장신고는 관내 지역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 오후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잘 고려해야 한다.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화장장 예약경쟁이 더 치열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장 장려금을 주기도 한다.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지만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유족에게 10만~42만 원을 준다. 신청은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화장 및 매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난 후 가능하며, 24시간 이내에 했을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단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태어난 태아나 뇌사판정을 받은 사망자는 24시간 매장 또는 화장이 허용된다. 또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로서 시군구에서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적출이 완료된 경우는 곧바로 화장 또는 매장을 할 수 있다.
매장신고서는 매장 후 1개월 이내에 매장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곳에 신고해야 한다. 공동묘지에 매장했을 경우에는 그곳에 신고하면 된다.
<도움말=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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