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 꼼꼼히 파악 후 장례 진행해야

사망의 종류는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사망 장소에 따라 자택, 병원(요양병원) 또는 요양원, 객사(客死)로 분류할 수 있다.

사망 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망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이 발급할 수 있으며,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지 않았던 사람의 사체를 검사하는 것은 ‘사체검안서’라고 한다.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 화장, 매장 등을 비롯 장례식 이후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상속세 정리 등에서도 중요한 서류 중 하나로 10부 이상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사망보험금 심사 때 사망의 종류와 사인이 기록된 항목은 보험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살펴본다. 사망 원인에 따라 유족들이나 수익자가 받게 되는 보상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는 중요하다. 보험금 신청 때 사고사로 신청했는데, 병사로 사망하게 되면 사인과 맞지 않아 보험금 수령을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망진단서는 시신을 검안했던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만 발급된다. 사체검안서는 사망 확인을 받은 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발급한다. 병원, 자택, 사고, 외인사 등 장소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상조회사의 장례지도사 또는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다.

△ 자택 사망 = 자택에서 사망하게 되면, 가까운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연락해 엠뷸런스로 이송한 후 사체검안서를 발급받는다. 자연사로 사인(死因)이 분명할 때는 바로 장례를 치르면 되지만,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판단이 되면 장례를 진행하면 안 된다. 바로 경찰을 불러 정확한 사인을 알아본 뒤 장례를 치러도 늦지 않다. 만약 사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서둘러 장례를 치를 경우 의심을 받을 우려도 있고, 나중 문제가 있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병원(요양병원)·요양원 사망 = 병원(요양병원)에서 사망하면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바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장례를 진행하면 된다. 병원에서 임종을 맞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요양원과 같은 곳에서 사망했을 때는 자주 다니는 병원 등에 연락해 병사라는 것을 판정받아야 한다. 이때도 자연사이면 괜찮지만, 의심이 드는 경우 검안을 요청해야 한다.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장례 진행이 어렵다. 장례식장에서 사망진단서를 받은 뒤 에만 장례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장 또는 사망 이후 일처리를 하려면 반드시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

△ 객사 = 경찰을 불러 정확한 사인을 파악해야 한다. 지병으로 사망할 경우도 있지만, 사고 또는 타살됐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객사했을 때는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보존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사지휘서 또는 검사확인서가 발급되어야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다. 이후 병원이나 장례식장으로 이송 후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객사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타살 우려가 있다면, 유족들은 장례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보다 사인을 정확히 알아보고 난 뒤 장례를 치러야 한다.

<도움말=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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