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유골·탈골 사체 운구 등으로 구분해 이송
국내에서 사망한 고인의 이송 절차는 크게 △ 시신 이송 △ 화장 후 유골 이송 △ 탈골 사체 운구 등으로 나뉜다. 사체 별 운구 이송 절차를 알아본다.
◆ 시신 운구
1. 운구 절차
고인 운구와 관련해 일주일 전에 항공사에 예약하고, 해당 항공사는 유족에 게 고인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해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서 운송한다. 항공사가 요구하는 별도의 포장이 필요하다. 고인을 관에 입관시킨 후 항공 운송에 필요한 포장을 별도로 해 항공사에 인계한다. 관만으로는 운송이 어렵다. 항공사는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하고,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증을 발급해 준다. 포장된 고인은 항공기 화물칸에 적재되며, 운송료는 해당 지역까지 운송하는 일반 화물 운송료의 1.5~2배이다.
2 공항에서 수령절차
항공기가 도착하면 항공사에서 해당 국가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한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검역증을 첨부시킨다. 다음으로 검역이 끝나면 B/L(선하증권, 일명 물표)과 서류를 해당 국가의 세관에게 신고하고, 통과되면 유족이 시신을 인수한다.
3. 필요서류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행받는다. 방부처리 허가업체에서 발행하는 방부처리 증명서도 있어야 한다. 사망진단서를 첨부해 해당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 사망확인서를 신청하면 발급해 준다.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발행하는 검역증과 사망자의 여권이 필요하다.
◆ 유골 운구
1. 운구 절차
유골 수송과 관련해 항공사에 예약하고(약 7일 전), 해당 항공사는 유족에게 화장 유골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해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서 그 후에 운송한다. 항공사가 요구하는 유골함을 넣는 별도의 포장이 필요하다. 항공사는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하고,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증을 발급해 준다. 유골함은 화물칸에 적재되며, 운송료는 통상 해당 지역까지 운송하는 일반 화물 운송료의 1.5~2배이다.
2. 공항에서의 수령절차
항공기가 도착하면 항공사에서 해당 국가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한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검역증을 첨부시켜야 한다. 검역이 끝나면 B/L(선하증권, 일명 물표)과 서류를 해당 국가의 세관에게 신고하고, 통과되면 유족이 유골을 인수한다.
3. 필요서류
시립 화장장 관리소에서 발급해 주는 화장증명서(영문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와 대사(영사)의 사망확인서(해당 국가)가 필요하다.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발행하는 검역증과 사망자의 여권이 있어야 한다.
◆ 탈골 사체 운구
1. 운구 절차
유골 수송과 관련해 항공사에 예약하고(약 7일 전), 해당 항공사는 유족에게 유골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해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서 그 후에 운송한다. 항공사가 요구하는 별도의 포장이 필요(유골을 넣은 상자와 별개의 포장)하다. 항공사는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하고,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증을 발급해 준다. 포장된 유골은 항공기 화물칸에 적재되며, 운송료는 해당 지역까지 운송하는 일반 화물 운송료의 1.5~2배이다.
2. 공항에서의 수령절차
항공기가 도착하면 항공사에서 해당 국가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한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검역증을 첨부시켜야 한다. 검역이 끝나면 B/L(선하증권, 일명 물표)과 서류를 해당 국가의 세관에게 신고하고, 통과되면 유족이 유골을 인수한다.
3. 필요서류
방부처리 증명서와 대사(영사)의 사망확인서(해당 국가), 검역증, 사망자의 여권이 필요하다.
<도움말=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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