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신고해야 벌금 등 불이익 없어
사업을 했던 영업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 또는 폐업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영업자에 따라 달라, 사업별로 언제 신고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 주요 영업자인 공중위생업과 식품영업 영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 방법 등을 알아본다.
▲ 공중위생업 영업자 지위 승계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상속인이 영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영업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각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비서류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영업양도 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상속 시),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다.
▲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 승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고대상 업종은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보존업, 식품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 등이다.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관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했던 기관에 하면 된다.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상속으로 인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될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상속이 확정되는 때 곧바로 신고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에 상속인과 사망인의 관계 및 사망 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 기타 명의변경 및 해지
고인의 소유로 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명의변경 하거나 해지한다. 또 인터넷, 유선전화 명의변경 또는 해지, 기타 사망자 명의 거래계약 명의변경 및 해지를 해야 한다.
<도움말 :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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