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내 주민센터 등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장례를 치르고 난 뒤 곧바로 각종 행정절차를 마쳐야 민·형사상 손해가 없다. 사망 이후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와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고, 3개월 이내에 상속 신고, 자동차 이전 신고 등을 마쳐야 한다. 제때 신고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망 이후 대표적으로 해야 하는 행정절차 중 하나가 사망신고다.
▲ 신고 기간 : 사망신고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고 장소 : 고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거주지 시(구), 읍, 면, 동 주민센터이다.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 읍, 면, 동 주민센터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는 안 된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다.
▲ 신고인 :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다. 단, 병원, 교도소, 기타시설에서 사망해 신고 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 준비서류 : 사망신고서는 신고 장소에 비치돼 있다.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와 신고인 도장,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가 없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동, 이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관공서가 발행한 사망증명서, 매장인허증, 각 군 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사망신고서에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후 그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 작성 시 주의사항 : 사망신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사망연월일 외에 사망시간까지 24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재산상속 등의 효력과 관련돼 사망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받아주지 않는다.
<도움말=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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