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화장시설 설치 확대 등 지원대책 마련 시급

지역주민과 다른 지역주민에게 받는 화장장 사용 금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소 2배에서 최대 20배 인데다 이용금액도 들쭉날쭉이라는 지적이 있다. 성남시 지역민은 화장비용이 5만 원인데 비해 다른 지역주민은 100만 원으로 20배 차이가 난다.

현재 정부는 화장 수요가 많아진 만큼 모든 국민이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리를 지속해 실시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정한 가격 실태에 대해서는 면밀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라 화장장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장사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역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 간 공동으로 화장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화장장 설치에 대한 주민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장사지원센터 내에 ‘갈등관리자문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화장비용의 차이가 크고 전체 사망자의 80~90%가 화장을 선호하고 있어 정부가 화장서비스 확충을 더 시급한 중요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화장장이 기피·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를 설치한 지자체는 이러한 인식을 극복하고 지자체 재정을 투입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장사서비스 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더 권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움말=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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