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니어서 세금 부담 없어

보험금 상속 및 장제비 지원을 잘 알아두면 유족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보험금은 유산으로 간주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 없이 상속인이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단체별로 지원해주는 장제비 혜택 등도 적은 금액이지만 장례를 치르는 데 유익하다.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상속과 각종 장제비 지원제도를 알아본다.

▲ 각종 보험금

보험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며, 유산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바로 지급된다. 사망한 사람의 채무와 전혀 관련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단,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거나 특정인으로 명시돼 있어야 한다.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법정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된다. 취득세 등의 부담도 없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목격자경위서, 수혜자의 주민등록증, 수혜자 통장사본, 수혜자 도장, 사망 경위에 따른 기타 서류 등을 준비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 화장 장려금

화장 문화를 권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금액뿐만 아니라 신청 기간, 자격요건 등도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화장 장려금은 통상 10만~50만 원, 사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이 많다. 지자체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주소가 돼 있거나 평균 1년 이내 해당 지자체 주소 거주자에 한하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할 때에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한다.

▲ 기초수급 대상자 장제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제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 확인해야 한다.

▲ 국가유공자 장제비 지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장하지 않고 일반 묘역에 안치할 경우 장제비 등을 지원해준다.

▲ 기타

이 밖에 일부 지자체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의사자, 장수 노인, 일본 정부 인정 또는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 등록된 원폭 피해자 유족,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에게 장제비 등을 지원해준다. 해당 지자체별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면 된다.

<도움말 :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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