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주재원·재외공관에 신속한 협조 요청

국내 해외 여행객 수가 연인원 3,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사망한 고인의 국내 이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일단 내·외국인 사망자는 대부분 자국으로 운구된다. 일부는 현지에서 화장(火葬)하고 유해를 가져온다. 해외에서 사망한 고인의 국내 이송 절차를 알아본다.

◆ 사망자 처리 절차

먼저 현지 주한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과 현지 여행사에 연락을 취해 협조를 요청한다.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에서 국내의 외교부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유가족이 현지로 갈 수 있도록 여권은 여권과(외교부)에, 비자는 해당국 대사관에 서면 요청해 신속한 여권, 비자를 발급 받아 출국한다.

만약 고인이 외부 요인으로 사망했다면, 현지 경찰의 입회하에 가해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고 사고 경위 조사시 재외공관 입회하에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과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내용 등을 파악한다.

그리고 사망자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에 관한 합의는 대사관원의 중재로 하며, 차후 후유증이 유발될 것을 감안해 될 수 있는 한 합의서에 서명은 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인정하는 문서를 쓰게 한다.

유족들은 병원에서 장의 확인서와 사망 확인서를 발급받고, 대사(영사)의 사망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항공사에서 항공권과 동일하게 운송장을 작성해 유해를 운송한다.

시신 및 유골 인수 시 구비할 서류는 △ CERTIF CATE OF DEATH(사망 증명서) △ FUNERAL DIRECT ASSIGNMENT(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작성하는 본국이전신청서) △ APPLICATION PERMIT DISPOSITION OF HUMAN REMINDS.(PERMITTING BURIAL) (신분확인서류) △ 방부처리 확인서(시신이나 화장하지 않은 유골의 경우)를 받는다.

◆ 시신 처리 규정

시신의 국내·외 운구시 공항이나 세관에서는 시신에 대한 위생처리 대안으로 방부 처리가 되지 않은 시신은 항공기에 태울 수 없는 국제항공 운송 협회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종전에 시행하던 보건복지부 관계 법규에는 시신에 대한 위생(방부)처리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9조(매장하려는 자가 시신에 대하여 약품 처리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에서 이 점을 명시하고 있어 위생(방부) 처리가 된 상태에서 이송한다.

◆ 사체 및 유골 국내 인수 방법

먼저 인천국제공항 화물 터미널의 해당 항공사에서 인수를 한다. 이어 국내 화물 취급업체에서 사체 및 유골 인수 후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 연락하면 된다.

모든 서류는 해당 국가(시신이나 유골을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나 영어로 번역한 것 1통과 한글로 기재된 것 1통을 준비한다. 또 영어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는다.

항공편을 이용해 시신을 국내로 운송할 때, 관을 이용한 시신으로 탑재하는 것과 병원에서 화장 후 운송하는 항공료가 다르므로 신중하게 고려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화장으로만 해외 반출이 가능한 국가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도움말=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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