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등 전국 129개 지방자치단체 봉안시설, 공영장례지원 등 혜택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장려금에 이어 장사시설 이용감면 지원, 공영장례지원 등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2일 한국장례문화진흥원(http://www.kfcpi.or.kr)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 이용감면 117건, 장례식장 이용감면 12건 등 총 129건의 이용 혜택을 지자체로부터 받는다. 서울 금천구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연고, 저소득층에게 공영장례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는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종로구 추모의 집’에 화장된 시신을 15년간 30만 원의 사용료, 재사용료(5년) 15만 원을 받고 안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에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돼 화장한 유골을 그 유족이 신청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울산시는 울산하늘공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영결식장(1시간)은 관내 주민 3만 원, 관외 주민 6만 원, 빈소(24시간) 관내 주민 11만2,000원, 관외 주민 22만4,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안치실과 염습실, 가족 휴게실 등도 저렴하게 이용가능하다.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은 보통 공설 봉안당과 자연장지를 활용할 때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상당수는 관할 구역에 보유한 공설 장사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

반면 서울시 11개 구의 장례시설은 지방에 흩어져 있다. 종로·중동·성동·광진·성북·도봉·동작구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효원납골공원에 봉안시설을 분양받았다. 서대문·동대문·강동·강남구의 봉안시설은 충북 음성군 예은추모공원에 있다. 이들 구청은 지역 주민들에게 시중가의 1/10로 제공한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해당 자치단체별로 장례지원 제도를 취합해 분석하고 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도움말=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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