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장례비용 영수증은 어떻게 하나요?

A :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넘을 때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장례비용은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경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장례비용이 500만 원 이하이면 증빙이 없어도 공제하지만, 500만 원을 초과하면 영수증이 있는 것만 지출로 인정해줍니다. 그러나 장례비용이 1,000만 원을 넘으면 1,000만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드는 비용과 묘지 구매 비용,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모든 비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접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장례비용에 해당합니다. 또 장례비용에 직접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납골시설(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비용도 500만 원을 한도로 해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뺄 수 있는 장례비용은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도움말 :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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