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매장과 화장, 자연장, 봉안 등의 개념 및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A :

① 매장(埋葬) :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신 4개월 이후에 어머니 뱃속에서 죽은 태아도 시신으로 분류합니다.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형태는 크게 봉분, 평장으로 구분합니다. 봉분(封墳)은 흙더미를 쌓아 만든 둥근 모양의 무덤입니다. 한국 전통 장례 양식인 토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덤 형태죠. 평장(平葬)은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매장합니다.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려면 3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분해가 되지 않는 용기에 유골을 담아 땅에 묻는 경우 자연장이 아니라 매장입니다. 분묘의 형태가 평장일 경우, 시신을 땅에 묻고 지면에 수목 또는 잔디를 심더라도 자연장이 아니라 매장입니다.

② 화장(火葬) :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장 및 화장의 시기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③ 자연장(自然葬)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장 제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장의 방법은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합니다. 유골을 분골해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자연장의 방법은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훼손이나 겨울에 땅이 어는 것을 고려할 때 1m의 깊이로 파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한지를 사용하는 경우, 흙과 섞어서 묻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골분이나 용기를 묻고 흙을 메운 후 잔디나 흙으로 지면을 마무리합니다.

④ 봉안(奉安) :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봉안시설은 시체를 화장해 유골을 그릇에 담아 안치해 두는 곳을 일컫습니다. 흔히 납골당이라고 하는 건축물 형태인 봉안당이 있습니다.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유골들을 모아 놓은 곳을 말합니다. 납골당(納骨堂)은 ‘노코쓰도’란 일본식 한자어를 직역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봉안당(奉安堂)’으로 순화해 사용합니다. 봉안시설은 봉안당 뿐만 아니라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와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도 있습니다.

봉안당
봉안담
봉안묘

<도움말 :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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