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유언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며, 자격조건이 있나요?
A : 유언의 법적 효력 시기는 사망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유언장에 조건을 달았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하면, 살고 있는 집을 물려주겠다.”고 했다면, 결혼해야만 사망한 이후 효력이 있습니다. 또 만 17세 이상의 유언 적령에 도달해야 유언 의사능력이 있습니다.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언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음은 유증 결격자입니다.
1. 고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 순위나 동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2. 고의로 유언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도움말 :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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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욱 기자
yeonuk2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