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가 어떻게 다르죠?
A :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연명의료에 관한 의견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환자든 일반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방법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 계획서는 의사가 작성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합니다. 임종을 맞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서만 해야 합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연명의료 계획서
치료를 계속 받을지, 아니면 연명을 포기할지,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대상입니다.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면 담당 의사가 작성합니다. 연명의료 중단의 판단은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똑같이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는 의료기관만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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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욱 선임기자
yeonuk2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