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의식이 있는 환자의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나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의 가족은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 의사도 가족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명의료 중단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하고 환자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파악하고, 임종 과정이 예측되는 시점에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환자 가족이 환자 동의 없이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를 요청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도움말 :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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