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피상속인이 유언을 안 하고 돌아가셨을 경우 재산 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A :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했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때 「민법」의 상속규정을 따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1.5배를 상속받고, 같은 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똑같이 나눕니다. 아내와 아들과 딸 등 3명이 35억 원을 상속받는다고 하면, 아내는 15억 원, 아들과 딸은 각각 10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선(先) 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後) 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못 받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도움말 :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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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욱 기자
yeonuk2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