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연명치료 관련 사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2009년 2월 6일 김막례(76·가명) 할머니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습니다. 폐암 여부를 확진 받기 위해서입니다. 김 할머니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도중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의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뇌 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명했지만, 차도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인공호흡기를 떼달라고 의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보라매병원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1997년 12월 4일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받은 남편이 인공호흡기로 치료를 받다 아내의 요구로 퇴원을 했지만, 곧바로 사망한 사건을 말합니다. 인공호흡기를 떼면 바로 사망할 것이 뻔했는데도, 아내는 평소 가정폭력이 심했던 남편의 치료비까지 부담하면서 입원시킬 경제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틀 뒤 의료진은 퇴원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습니다. 서약서까지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인공호흡기를 중단하고 환자를 인계했는데, 5분 뒤 남자는 사망했습니다. 의료진은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아내는 살인죄로 집행유예를 확정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퇴원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도 이를 우려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고 김 할머니 가족들에게 이야기 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사망단계에 진입했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009년 6월 23일 오전 10시 22분경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는 제거됐습니다. 할머니는 자발 호흡으로 연명하다 2010년 1월 10일 201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하면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도움말 :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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