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 그렇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평소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뜻을 남겼다면,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전에는 환자나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담당 의사가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도 치료를 계속해 임종만 연장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사망 상태나 다름없는 환자가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명의료에 속하는 시술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3월 28일부터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치료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도움말 :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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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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