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유언이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A :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유언 방식은 5가지가 있습니다.

1. 자필증서유언 : 자필로 작성한 것을 유언으로 인정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뒤 유언자의 배우자가 이를 인정하는 도장이나 지장을 직접 찍었다고 해도 공식적인 유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효입니다. 자필증서유언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주소나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하나라도 잘못 적으면 유언 무효로 판결합니다.

2. 구수증서유언 : 말로 유언한 것도 유언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증인 등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구수증서유언은 질병이나 그 밖의 급한 사유로 인해 유언할 수 없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유언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 명은 이를 받아적은 뒤 그대로 낭독해야 합니다. 이후 증인이 유언자의 유언을 정확하게 받아적은 것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합니다.

3. 녹음유언 : 녹음도 가능합니다. 유언자가 자신의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유언의 취지,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로 하는 방식입니다.

4. 공정증서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를 필기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합니다.

5. 비밀증서유언 : 유언자가 성명을 적은 증서에 서명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해 유언서라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후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표면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말 :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마이스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