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대상자 중 절반 못 받아…정부 대책 시급

상조회사의 부실 경영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조회사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들이 선불로 낸 상조 납입금을 보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예치금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까지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피해보상금 미지급 피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은 2017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상조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조업체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상조회원들이 공제조합으로부터 총 36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보상 대상자 21만여 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2%(10만1204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납입금(선수금) 50%를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으로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될 경우 보전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가 부도나면 그 피해는 회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소비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식은 상조회사가 은행의 지급보증을 계약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내 상조업체 가운데 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곳은 10곳도 안 된다. 더욱이 상조 회사는 대부분 공제조합의 가입자 수를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동원해서 예치율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이나 은행 예치로 넣어둔 선수금이 상조업체 폐업 시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 업체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보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 상조회사 운영상 문제 = 상조관련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상조회사의 운영상 문제점은 심각하다. 특히 선불식 상조회사에서 그 폐단은 심하다. 후불식 상조회사는 장례를 치르고 비용을 정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불식 상조회사는 미리 돈을 받고 나중에 부도가 나거나 심지어 대표가 사라지는 일까지 발생한다.

실제 상조회사 대표 A 씨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출두를 앞두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2003년 설립한 이후 회원들로부터 900여억 원을 회비로 걷어 한때 국내 10대 상조 회사에 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최소 450여억 원이 있어야 하지만, 100억여 원도 남지 않아 피해자들은 원금조차 보상받지 못했다.

자신의 돈인 양 선수금을 임의대로 써버리는 상조 회사들까지도 적발되고 있다. 회사 대표의 배임과 횡령 부분은 물론 무책임한 경영 등으로 부실상조가 계속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부 상조회사에서는 사은품인 것처럼 고가의 상품을 끼워 팔기도 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기존 상조회사끼리 가입자 유치경쟁이 심화되자 일종의 불완전영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상조회사는 장례 뿐 아니라 여행업, 혼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상조회사의 문제점을 피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상조회사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민원상담건수가 매년 1만 건이 넘는다.

◇ 상조회사 현황 = 1982년부터 부산 등지에서 시작된 상조회사는 2012년 300개 이상이 생겨 전체 선수금만 4조 원 이상의 경제규모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후 지나친 출혈경쟁으로 인해 부도나 폐업이 발생해 올 9월말 기준 등록 업체는 168개이다. 이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회원도 500여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 사이에서는 상조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회원 총 가입자 수는 올 6월 말 기준 483만 명으로 2016년 9월 말 기준에 비해 45만 명이 증가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3개로 전체 업체 수의 13.2% 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398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2.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40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2.8%를 차지했다.

이들 회사는 가입자가 매달 내는 회비, 선수금을 받아서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납입기간도 적게는 60회, 많게는 120회까지 넣고 있다.

최근 5년간 상조 회사의 재무건전성 현황을 보면 상조업체 가운데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져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곳이 100곳이 넘는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인 상조 회사의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만 전체 70% 정도인 2조7000억 원이다.

◇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시급 = 소비자들은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조회사의 경영현황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위 정보공개란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로 들어가 경영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및 지급여력비율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한다.

또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해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가전제품, 안마 의자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별 판매 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해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 회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정위는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공정위의 주의 지적을 넘어 상조회사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조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받는 상조 예치금은 예금도 아니고 보험도 아니다.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상조 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기관이 모호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 상조회사와 관련된 민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상조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폐업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 성격인데, 재무건전성 감독은 금감원이 나서야하는 것 아니냐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예치금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까지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조산업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고객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후불로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후불제 상조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매월 일정 금액을 할부로 납부하던 선불 방식의 상조와 달리, 후불제 상조는 최초 계약금이나 월 납입금 없이 장례진행 종료 후 일시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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