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응급의료체계 개선 추진 위해 전문기관 설립 논의 중”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Q: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국회에서 한국응급의료관리원과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의 설립이 제안되었는데, 구체적인 의제와 취지를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이종성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현재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응급의료관리원으로, 인 의원은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으로 명칭을 정해 이들 기관의 설립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취지는 응급실의 컨트럴타워역할을 강화해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응급의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챙길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Q: 복지부의 입장과 최근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A: 현재는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두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같은 취지로 공동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는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며, 여야 공동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경우 예산 문제로 완전히 찬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필수의료 강화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위에서는 여야 의견이 일치했고, 복지위 위원장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중앙응급의료센터 개선의 주요 취지는 무엇인가요?

A: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응급의료에는 공공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행동조직이 필요하며, 응급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의 하부기관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있지만, 이를 더욱 전문화된 조직으로 발전시키려는 취지입니다. 둘째, 응급의료체계는 복잡합니다. 여러 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 영역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국회나 정부에서도 이러한 독립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Q: 국립중앙의료원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체계가 독립기관으로 분리되면 예산과 인력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립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상위기관으로서 여러 작은 기관이 분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혜택이 가장 큰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며, 예산이나 조직의 문제보다는 국민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Q: 이번 발의가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A: 맞습니다. 주승용 의원이 20117월에 이미 이와 같은 의제를 발의했습니다. 응급의료가 더욱 복잡해지고, 이용자가 1년에 천만 명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이런 개선 논의는 필연적입니다.

 

Q: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A: 응급실에서의 폭력은 실제로 큰 문제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보안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담 보안 인력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작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응급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보안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과 경비원의 구성도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Q: 응급의료기관의 보안 인력 구성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A: 응급의료기관의 보안 인력은 청원경찰 30%와 경비원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법적으로 폭력 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경비원은 그런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할 때 적절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경비원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경비원법을 개정해 경비원도 폭행사고 발생 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곳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도 해당 법을 적용하는 것을 강구해야 합니다.

 

Q: 환자 수용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환자 수용의 가장 큰 문제는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과밀화입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 분류 시스템의 개선, 중증과 경증 환자의 분리 및 응급실 복잡도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기타 응급의료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주요 사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 국회에서 응급실 폭력, 환자의 수용 의무, 면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환자 수용 시 권역과 지역의 과밀화, 병상 부족 문제 등이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응급환자 수용과 관련된 형사적 면책, 민사적 소송 비용의 보험화, 혹은 국가의 공적 대응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모두 잘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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