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응급실에서 난동 부린 주취자에게 실형 등 선고 잇따라
대한응급의학회 “회원들이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 안전시스템 구축할 것”

병원 응급실 내 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자주 발생한다.

최근 법원에서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에 대해 엄하게 처벌한 선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한응급의학회도 응급실 내 폭력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남성 A(42)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10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며 119에 신고한 뒤 구급차를 타고 안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그러나 A 씨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돌연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1시간 가까이 난동을 부렸다.

검찰은 A 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가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해 형량이 더 무겁다.

이에 앞서 병원 응급실 등에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 단독은 사기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63) 씨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

B 씨는 올해 3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으면서 상습적으로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또 술에 취해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응급환자들이 제때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병원 응급실에서 세 차례나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룡)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C(4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지난 5월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흘 연속 응급실에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다른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C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지난 324일 청주시 흥덕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수액 팩을 집어 던지고 의료진에게 욕설하는 등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후에도 이틀 연속 같은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의료진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실 내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보고 응급실 내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유사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지침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 경찰과 연계를 통해 긴급출동시스템을 상시로 구축해 학회 회원들이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 안전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경찰청이 작년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200942건에서 2019490건으로 11.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거한 인원도 49명에서 569명으로 11.6배가 됐다.

2018년 보건복지부, 경찰청 발표 자료에도 응급실 폭력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017년 기준 응급의료 방해로 893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중 폭행이 365(40.9%)에 달했다. 폭언·욕설·위협은 149(16.7%), 위계·위력 85(9.5%) 순이었다. 환자에 의한 의료 방해 행위가 82.5%를 차지했고 보호자에 의한 행위는 15.6%였다. 방해 주체가 술에 취한 경우도 절반이 넘는 67.6%에 이르렀다.

저작권자 © 마이스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