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발의안”

대한응급의학회는 전혜숙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응급의료 일부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학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전 의원의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학회는 이는 응급의료의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이며,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취지와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이 같은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후속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조항을 “~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제63(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중 제1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감경 또는 면제한다.로 바꿨다.

같은 조 제2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감경 또는 면제한다.로 바꾼 안을 제출했다.

한편 봉침 시술 사망 사건은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당시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근처 가정의학과 의원의 전문의가 응급처치에 나섰다가 9억 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법원은 한의사에게 4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반면,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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