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아(58) 씨가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어려서부터 고(故) 이주환 전(前) 보유자에게 가사‧가곡을 사사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정가에 입문한 이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가사'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사’는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한 갈래로 1971년 1월 8일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됐다. 오늘날까지 전래되고 있는 곡은 백구사, 죽지사, 황계사, 어부사, 춘면곡, 상사별곡, 길군악, 권주가, 수양산가, 처사가, 양양가, 매화가 등 12곡이며, 이를 12가사라고 한다.

이 씨는 이주환의 계보를 이은 이양교 명예보유자로부터 가사 교육을 이수했으며, 2008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이래 가사의 보존·전승에 힘써 왔다.

그는 전통적인 창법에 의한 가창능력과 오랜 기간 전승활동을 통해 해당종목에 대한 교수능력을 잘 갖추고 있어 전승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이번 보유자 인정으로 ‘가사’의 보존과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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