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장과 우수 숙련 기술자들이 보유 기술 수준, 재직 경력 등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친 이들이 정규 대학에 다니지 않고도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학위를 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자격증을 따면 학점으로 인정해준다. 학사 학위는 140학점을 따면 된다.
이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명장과 우수 숙련 기술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르면 명장은 기계·재료·건축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 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우수 숙련 기술자는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뜻한다.
교육부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해 준 방식과 비슷하게 명장과 우수 숙련 기술자에게 보유기술 수준, 재직경력 등을 고려해 학점을 인정해 주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면서 "학사 학위를 따는 데 필요한 140학점 중 일부를 인정해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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